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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 제도입니다.
올해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자격, 신청 기간, 상세 신청 방법 및 사용법까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관련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세대: 주민등록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2026년 신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세대도 별도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①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냉방):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동절기(난방):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적용)
②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2026년 총 지급액 기준)
지원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금액이 해당 연도 총 지원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쓰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일부를 하절기(냉방)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탄전환 바우처의 경우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576,000원이 고정 지원됩니다.
3. 2026 에너지바우처 상세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직권 신청(대리 신청)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① 방문 신청 (오프라인)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전기 요금 고지서(하절기용) 또는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동절기용)를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고객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바우처 이용 방식(요금 직접 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선택한 뒤 접수를 마칩니다.
②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접속: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세대원 정보와 자격 요건을 입력하고, 요금 고지서 등 필요한 정보(고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직권 신청 및 찾아가는 서비스 (기존 수급자 포함)
- 기존 수급자 자격 유지 시: 2025년도(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가구 중 이사, 세대원 변동 등의 자격 조건 변화가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2026년도 수급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단,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취약계층이라 직접 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직접 방문 접수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12.2만 세대까지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수령 및 사용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수 시청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A : 가상카드 방식 (요금 차감)
- 특징: 매달 나오는 에너지 고지서에서 바우처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감면되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를 직접 결제하기 번거로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추천합니다.
- 사용법: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시청자가 선택한 1가지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방법 B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 특징: 신청자가 직접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 사용법: 가스 충전소, 등유 판매소(주유소), 연탄 판매점 등을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한도 내에서 비용이 차감됩니다. 동절기 전기나 가스 요금도 해당 공급업체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카드로 수동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사후 확인 방법
- 중복 수급 제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연탄쿠폰'이나, 다른 부처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잔액 확인: 본인의 바우처 신청 상태 및 남은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의 '바우처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상세한 제도 안내나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